윤석열 120시간,최저임금제 feat.노동환경의 후진국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120시간 노동시간에 대하여 공약했다 해서 요즘 떠들썩합니다.
이게 월,화,수,목,금 5일로만 나눠서 계산해도 하루당 24시간이나와요 사실상 말이 안되는 노동시간이죠
토,일까지 더해서 일주일을 다 일한다고 쳐도 하루 17시간을 일해야 합니다.
산업 혁명 당시 1800년대 영국의 평균 하루 노동시간이 약 16시간이었다 합니다.(나무위키 참조)
정확하게는 21년 7월 19일 매일경제와 인터뷰를 할 때 주 52시간 근무제에 대해서 비판하는 답변을 한 것이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스타트업 청년들의 의견을 전하면서 '필요한 경우' 주 120시간이라도 바짝 일한 뒤 쉴 수 있는 예외조항을 둬야 한다는 스타트업 청년의 의견을 소개하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합니다.
스타트업은 한창 성장하는 기업으로 주 52시간 이상의 근무가 필요할 때도 있을수는 있으나,
IT업계의 [크런치모드(Crunch mode):보통 신작 출시를 앞두고 출시 기한을 맞추기 위해 야근 및 주말근무를 포함한 강도 높은 마무리 근무 체제에 들어가는 것을 뜻하는 은어] 를 옹호하는 듯하게 되면서 시대를 역행한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사실상 현재 주4일 근무제는 어떻냐 하는 말이 나오고 있던 상황에서... 120시간이라니 당황스럽죠.
애초에 지금 52시간을 규제로 잡고있다 하더라도 중소기업이나 글로벌 기업의 경우에는 이 시간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제 전직장이 글로벌기업이었는데... 퇴근을 했다 하더라도 메일이 오거나 하면 업무메일을 또 답하고 하는 사태가 벌어지고 여기 시간과 미국등의 시간이 서로 다르기에 끊임없이들 업무를 하고 있었어요.
거의 뭐 새 제품 나오는 시기나 감사 나올때 등에는 다들 초주검 상태고 노트북들고 휴가가구요(휴가가서 업무함..;;) 퇴사도 사실상 계속되는 과중된 업무량에 지쳐서 나온게 컸습니다.
퇴사 후 중소기업도 잠시 가보았으나 이번엔 퇴근시간에 눈치보고 퇴근해야 하고 좀 더 일하는 건 기본에
아침에 일찍와서 청소까지.. 물론 이건 제 경험담입니다만 5인이하의 소기업이나 그 이상의 중소기업 등에서 이러한 120시간 발언으로 인하여 좀 더 업무를 마음놓고 시키게 될 거라는건 어렴풋이가 아닌 벌써 여기저기서 들려오는 소문이 많습니다.
확인해본 바에 의하면 현재 근로기준법은 '52시간'으로 되어있으나 예외조항이 많아 탄력근로제와 선택근로제, 특별연장근로제 등으로 초과 노동은 이미 일부가 허용된 상황입니다. 근로기준법 밖에 놓여있는 노동자들은 이미 많이 있는 상황이고, 이러한 120시간이라는 것이 실질적으로 그렇게까지 시간을 늘리기는 무리라고 보여지지만, 비정규직이나 노동환경이 개선되어야 할 곳에서 노동환경이 더 뒤로 퇴행하는 사태가 벌어질 수도 있다는 얘기죠.
참고로 영국 산업혁명 시기 노동시간이 주 90시간, 아우슈비츠 수용소의 노동시간이 주 98시간이었습니다.
아름다운 청년 전태일 기억하실까요 , 전태일님으로 인하여 우리나라 노동환경이 많이 개선되었었는데 .. 앞으로 추이를 지켜봐야겠지만, 이 모든것을 이전으로 돌리려는 듯이 보이는 극단적인 발언을 한 부분이 아쉽습니다.
최저임금 feat. 최저임금위 심위 임박
현재 2022년 최저임금은 9,160원입니다. 하루에 8시간 일한다고 치면 73,280원이 나오네요.
최저임금을 결정할 때 지역별 기업경영,소득,소비에 관한 지표를 반영해서 결정하기에 인프라가 집중되어 기업생산성이 높아 근로자의 소득 및 소득수준이 높은 수도권 및 지방대도시는 최저임금 인상률이 높아지게 되는데,
지금 현재 대한민국같은 경우에는 서울에 인프라가 집중되어있는 상황이라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안그대로 양극화가 심해지고 있던 상황에서 앞으로 어떻게 될지 걱정입니다.
최저임금법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은 매년 3월 31일까지 다음연도의 최저임금 심의를 최저임금위에 요청하게 되어있으며 위원회 첫 전원 회의는 통상 이를 기점으로 노사, 공익위원의 상견례 형식으로 이어져 왔으나 올해의 경우에는 최저임금 문제로 인하여 노사 간 긴장된 분위기가 감돌고 있다 합니다.
현재 윤석열 대통령 단선인은 "200만원을 줄 수 없는 자영업자는 사업을 접으라고 해야 하느냐"며 업종별 차등적용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강조한 바가 있습니다.
최저임금 적용이 정규직 등의 직장인에게는 적용되는 바가 거의 작거나 무의미할수도 있지만,
알바생이나 시급으로 받는 일부 비정규직에는 또 의미가 남다릅니다. 공부하면서 알바하는 학생분들이나 생계유지를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저도 해당경험이 있었던 바라,
앞으로 최저임금 자체가 없어진다면(if) 노동시간을 늘려야 돈을 더 벌 수 있다는 걸 의미하게 될텐데..
최저임금 문제가 '공약'에 직접적으로 담겨있지는 않다 하며 이미 지금 올라있는 최저임금을 더 하향 조정할 수는 없다 하니 최저임금 자체를 폐지하고 업종별,지역별로 차등을 둘지 상승률을 낮추는 쪽으로 주장이 논의될지 올해의 최저임금 심의는 어렵게 진행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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